NO-ACTION OPINION · 170364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서 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그 이해관계인과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8-22 · 의견번호 1703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서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그 이해관계인 간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6조 제6항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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