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해석 신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8-22 · 의견번호 1703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1. 집합투자업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화자산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본질적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융투자업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비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자 인가 · 등록이나, 역외투자자문업자등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본질적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3호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업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등을 집합투자업의 본질적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가 질의한 ‘ 집합투자업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외화자산에 대한 자문을 받는 행위 ’ 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조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의 본질적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 금융투자업규정 」 제4-63조제5호에서 투자자문을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지 여부
ㅇ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은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제한하되,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 투자업자인 경우에는 “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 기관의 허가 ․ 인가 ․ 등록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 는 점을 증명하면 국내에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 ” 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별도의 의제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 본질적 업무 ” 의 위탁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 의 위탁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의 의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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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