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62 비조치의견

보험회사가 플랫폼 업체의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직접 보험을 모집하는 것이 보험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7-08-21 · 의견번호 1703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플랫폼 업체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모집 페이지로 이동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 해당 보험회사의 웹페이지가 플랫폼 내에 결합되어 있더라도 소비자가 명확히 플랫폼 업체가 모집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보험 모집의 모든 절차가 보험 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수행되어 플랫폼 업체의 관여가 없는 경우 이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 플랫폼 업체 ) 의 모바일앱 ( 플랫폼 ) 을 활용하여 보험회사와 고객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① 플랫폼 업체의 수행업무가 보험업법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지 ? ② 보험회사의 이러한 모집방식이 보험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 ③ 보험회사와 플랫폼 업체의 관계가 위 · 수탁 관계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 모집 ’ 은 ‘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 대리하는 행위 ‘ 로 규정되어 있고 ,

ㅇ 판례 ( 대법원 1997.7.23. 선고 , 98 도 1914/ 서울행정법원 2013 구합 62367) 는 ‘ 어 떠한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ㅇ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 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 그간의 유권해석례 등은 소셜커머스 , 인터넷 포털 등에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것 자체를 ‘ 모집광고 ’ 라고 판단해왔습니다 .

ㅇ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 구합 62367) 도 배너광고와 관련하여 , ‘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잠재적인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행위에 불과하여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자체는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비추어 볼 때 , 플랫폼 업체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모집 페이지로 이동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 보험회사의 해당 웹페이지가 플랫폼 내에 결합되어 있더라도 화면구분 , 안내 , 사전 동의 등을 통해 소비자가 명확히 플랫폼 업체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으며 ,

ㅇ 보험 모집의 모든 절차가 보험 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수행되어 플랫폼 업체의 관여가 없는 경우 이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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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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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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