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1조의 취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보험업법」 전반의 취지 등을 감안시 출자지분도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인은 당해 PEF가 「보험업법」 에 따른 대주주(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질의하였음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해외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LP)로서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 보험업법 」 제111조 제2항의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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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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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 (신용공여, 주식, 채권의 취득)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엄격한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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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둠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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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타 금융업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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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 보험업법 」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법 문언이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 취득하려는 경우 ’ 라고 쓰고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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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 외에 ‘ 출자지분 ’ 을 취득하는 것을 제외하는 경우, PEF에 LP로 참여함으로서 대주주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법 조항의 기본 취지를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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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상 대주주, 자회사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출자지분을 모두 포함하여 엄격히 판단하면서도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인 ‘출자지분 취득’ 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상 절차적 규제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 「보험업법」 전반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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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제1호에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보험회사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 PEF에 LP로 참여할 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PEF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주주가 다른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은행법」(제35조의3 제4항)에서도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자본시장과 금전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일정한도 이상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지분증권에는 PEF에 LP로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