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63 비조치의견

해외펀드 출자지분 취득이 보험업법상 대주주 발행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7-08-21 · 의견번호 1703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보험업법 」 제111조의 취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 보험업법 」 전반의 취지 등을 감안시 출자지분도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인은 당해 PEF가 「 보험업법 」 에 따른 대주주(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질의하였음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해외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LP)로서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 보험업법 」 제111조 제2항의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은

ㅇ 보험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 (신용공여, 주식, 채권의 취득)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엄격한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둠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ㅇ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타 금융업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 보험업법 」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법 문언이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 취득하려는 경우 ’ 라고 쓰고는 있으나,

ㅇ ‘ 주식 ’ 외에 ‘ 출자지분 ’ 을 취득하는 것을 제외하는 경우, PEF에 LP로 참여함으로서 대주주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법 조항의 기본 취지를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고,

ㅇ 「 보험업법 」 상 대주주, 자회사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출자지분을 모두 포함하여 엄격히 판단하면서도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인 ‘ 출자지분 취득 ’ 에 대해서는 「 보험업법 」 상 절차적 규제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 「 보험업법 」 전반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 보험업법 」 제111조 제1항제1호에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보험회사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 PEF에 LP로 참여할 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PEF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주주가 다른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은행법」(제35조의3 제4항)에서도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자본시장과 금전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일정한도 이상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지분증권에는 PEF에 LP로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