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58
비조치의견
신탁업자로서 보유한 주식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 제7호의 보유 물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8-18 · 의견번호 1703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탁계정에서 보유 중인 주식도 본인이 보유 중인 주식에 포함됩니다.
ㅇ 따라 서, 신탁계정에서 보유 중이었던 비상장 주식이라도 수탁자(증권회사)가 IPO 주관계약을 맡아 상장시킨 경우라면 「 금융투자업규정 」 제4-19조제5호의 규정을 적용 받아 해당 주식을 상장일 로부터 과거 2년간 취득한 경우 상장일부터 30일 이내에는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 금융투자업규정 」 제4-19조제5호(본인이 보유 중이었던 주식을 IPO를 통해 상장 시키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간 처분 제한)등을 적용할 때, 고유계정 보유분 뿐만 아니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수탁자가 보관 ㆍ 관리 ㆍ 처분하는 만큼, 본인의 고유계정에서 보유 중인 자산과 달리 취급할 수 없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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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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