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59 비조치의견

국외점포 주재원의 (여신)심사협의체 위원 참여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7-08-18 · 의견번호 1703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외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현지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은행의 여신심사협의체에도 참석하는 것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됩니다.

□ 동 행위는 금융회사의 직원이 다른 회사의 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1조에 따른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의 해외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여신취급 건과 관련하여 모은행의 여신심사협의체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만약 동 행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 금융사지배구조법 ’ )에 따른 겸직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른 보고절차

▸ 당행 : 금융지주 산하 은행

▸ 국외점포 : 당행의 국외현지법인으로 당행이 지분 50% 초과 보유

▸ 주재원 : 주재원(직원) 발령에 의한 국외점포 근무 중이며 국외 점포의 여신 심사를 주업무로 함

▸ 국외점포 전결 초과 여신 심사 프로세스 : ① 국외점포 심사부서의 해당 안건 검토 → ② 당행 승인 신청 → ③ 당행 심사협의체의 해당 신청 건 심의 및 승인 여부 결정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이 본점의 여신심사협의체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별도의 금지 조항은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해당 업무 배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한편 금융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은 금융회사와 법적 실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회사의 여신심사협의체에도 참여하는 것은 두 개의 회사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어 겸직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이러한 겸직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겸직 승인 또는 겸직 보고*를 요하는 형태의 겸직은 아닙니다. 동 겸직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간의 겸직으로 일견 판단할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설립한 국외현지법인은 같은 법 제10조 제4항제2호에 따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 에 해당하지 않아 동 조항에 따른 겸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 서 동 겸직과 관련하여 별도로 겸직 승인을 신청하거나 겸직 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① 금융회사의 직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겸직 승인 또는 보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 겸직 보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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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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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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