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33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제3호의 사후보고 요건에 대한 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7-31 · 의견번호 1703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융약관 사후보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ㅇ 과거에 신고한 금융약관과 내용이 같은* 금융약관을 제정하는 경우로서 *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상품명 등의 기재만 다른 경우 ㅇ 신규로 제정하는 금융약관과 관련한 여신금융회사등과 제휴사, 금융소비자 등의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과거에 신고한 금융약관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고, 신규로 운영하는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ㅇ 과거 신고 및 신규 제정의 주체가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동일한 경우에도 사후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 제1항 제3호는 제 ·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을 경우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동 조항의 ‘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에 자사를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문의하신 금융약관의 제정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금융약관의 사후보고가 가능하게 정한 경우와 과거 금융약관을 신고한 주체만 다른 경우로서 ㅇ 실질적으로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다고 생각되므로 사후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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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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