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35 비조치의견

펀드에서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의 투자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10-25 · 의견번호 1703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에 “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상장주식, 은행채권 등) ” 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A은행은 귀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30% 이상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호에 따라 귀사의 “이해관계인” 에 해당합니다. (관계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정확하여 생략)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편, 단서에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가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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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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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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