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신탁 매도 가능 시점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7-07-27 · 의견번호 1703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사주 신탁계약이 건별로 이루어 진 경우에도 각각의 계약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처분이 가능합니다. - 본 질의에서 자사주 최종매수일은 ‘ 17.7.10일임을 전제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매수가 없다면 1차 계약분 및 2차 계약분으로 인해 보유중인 자사주는 모두 ’ 18.1.10일 후부터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사주 신탁계약이 3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사주 매도 가능시점 * ① 1차 : ‘ 16.1.1∼ ’ 16.12.31. : 만기해지 후 해당 회사가 보유 중 ② 2차 : ’ 17.1.1∼ ‘ 17.12.31 : 신탁회사가 보유 중이며 최종 매수일은 ‘ 17.3.1 ③ 3차 : ’ 17.6.1∼ ‘ 17.12.31 : 신탁회사가 보유중이며 최종 매수일은 ’ 17.7.10 - 이 경우 1차 계약분과 2차 계약분의 처분 가능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서 자사주 취득 ㆍ 처분에 제한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빈번한 자사주 매수 ㆍ 매도를 통하여 시장가격의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ㅇ 그러한 규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을 연속적으로 행한 경우, 각각의 자사주에 대한 처분 가능시점은 가장 마지막에 자사주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후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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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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