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54 비조치의견

자사주신탁 매도 가능 시점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문의

금융위원회 · 2017-11-29 · 의견번호 1703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사주 신탁계약이 건별로 이루어 진 경우에도 각각의 계약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처분이 가능합니다. - 본 질의에서 자사주 최종매수일은 ‘ 17.7.10일임을 전제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매수가 없다면 1차 계약분 및 2차 계약분으로 인해 보유중인 자사주는 모두 ’ 18.1.10일 후부터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사주 신탁계약이 3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사주 매도 가능시점 * ① 1차 : ‘ 16.1.1∼ ’ 16.12.31. : 만기해지 후 해당 회사가 보유 중 ② 2차 : ’ 17.1.1∼ ‘ 17.12.31 : 신탁회사가 보유 중이며 최종 매수일은 ‘ 17.3.1 ③ 3차 : ’ 17.6.1∼ ‘ 17.12.31 : 신탁회사가 보유중이며 최종 매수일은 ’ 17.7.10 - 이 경우 1차 계약분과 2차 계약분의 처분 가능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서 자사주 취득 ㆍ 처분에 제한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빈번한 자사주 매수 ㆍ 매도를 통하여 시장가격의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한 규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을 연속적으로 행한 경우, 각각의 자사주에 대한 처분 가능시점은 가장 마지막에 자사주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후라고 보여집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