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7-28 · 의견번호 1703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역경매방식으로 대부중개가 성사되고,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대부업법 」 제2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광고수수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비록 개별 대부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대부중개의 대가로서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편익으로서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 되므로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대출모집인 이 복수의 여신금융기관과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준수 여부 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부업 법령의 해석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와 제휴를 통해 역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 ① 대출수요자가 온라인 상 필요한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번호, 직장정보)를 직접 제시
②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는 업체정보, 취급하는 대출상품, 금리 및 한도, 상환 조건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③ 대출수요자가 해당 금융사를 선택하여 직접 대출상담 신청
ㅇ 성사된 중개건수와 무관하게 제휴된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의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광고수수료가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 대부업법 」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 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ㅇ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고, 여신금융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로, 별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업에 해당됩니다.
□ 한편, 「 대부업법 」 제11조의2 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대부이용자의 부담을 완화 하려는 규제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구체적 으로는 「 대부업 관리 ・ 감독지침 」 의 기준에 따라 관련성 , 대가성 요건 이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① 대부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중개 대상인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성) 다만, 개별 대부 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②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중개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편익이어야 합니다.(대가성) 따라 서 금융이용자에게 편익이 이전되거나 대부이용자 보호 또는 대출모집인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부수하여 받게 되는 편익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귀 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수요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 이 정보가 제휴한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되어 역경매방식으로 중개가 성사되고,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대부업법 」 제2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사안에서 귀사가 수취하는 광고수수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 ·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부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점, 광고수수료 이외의 다른 수익원이 없는 경우 대부중개영업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광고 수수료가 비록 개별 대부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대부중개의 대가로서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편익으로 관련성과 대가성 이 인정되므로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 대부업법 」 은 대부중개업자가 복수의 대부업자와의 위탁계약 등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대출모집인 은 대부업 법규에서 정하는 바와 별도로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에서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석 은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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