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해석요청
금융위원회 · 2017-11-06 · 의견번호 1703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역경매방식으로 대부중개가 성사되고,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대부업법 」 제2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광고수수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비록 개별 대부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대부중개의 대가로서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편익으로서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 되므로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출모집인 이 복수의 여신금융기관과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준수 여부 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부업 법령의 해석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와 제휴를 통해 역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 ① 대출수요자가 온라인 상 필요한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번호, 직장정보)를 직접 제시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는 업체정보, 취급하는 대출상품, 금리 및 한도, 상환 조건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대출수요자가 해당 금융사를 선택하여 직접 대출상담 신청
성사된 중개건수와 무관하게 제휴된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의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광고수수료가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 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고, 여신금융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로, 별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업에 해당됩니다.
한편, 「 대부업법 」 제11조의2 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과도한 수수료 지급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대부이용자의 부담을 완화 하려는 규제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구체적 으로는 「 대부업 관리
감독지침 」 의 기준에 따라 관련성 , 대가성 요건 이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부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중개 대상인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성) 다만, 개별 대부 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중개의 대가로서 수취하는 편익이어야 합니다.(대가성) 따라 서 금융이용자에게 편익이 이전되거나 대부이용자 보호 또는 대출모집인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부수하여 받게 되는 편익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 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수요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 이 정보가 제휴한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되어 역경매방식으로 중개가 성사되고, 해당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대부업법 」 제2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안에서 귀사가 수취하는 광고수수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 ·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부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점, 광고수수료 이외의 다른 수익원이 없는 경우 대부중개영업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광고 수수료가 비록 개별 대부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대부중개의 대가로서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편익으로 관련성과 대가성 이 인정되므로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부업법」 은 대부중개업자가 복수의 대부업자와의 위탁계약 등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대출모집인은 대부업 법규에서 정하는 바와 별도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에서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해석은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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