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77
비조치의견
자동차 담보대출 자산의 건전성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1-16 · 의견번호 17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소액과태료(3~5만원) 미납으로 담보(자동차)가 압류등기 되었으나 정상적인 원리금 납부를 하고 있는 등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담보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소액과태료(3~5만원) 미납으로 담보(자동차)가 압류등기 되었으나 정상적인 이자납부를 하고 있는 자동차 담보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은 거래 차주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상환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신호(signal)로서 간주하고 고정 이하로 분류(회수예상가액은 고정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소액과태료(3~5만원) 미납으로 담보(자동차)가 압류등기 되었으나 정상적인 원리금 납부를 하고 있는 등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담보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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