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77
비조치의견
자동차 담보대출 자산의 건전성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7-07-27 · 의견번호 1703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소액과태료(3~5만원) 미납으로 담보(자동차)가 압류등기 되었으나 정상적인 원리금 납부를 하고 있는 등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담보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소액과태료(3~5만원) 미납으로 담보(자동차)가 압류등기 되었으나 정상적인 이자납부를 하고 있는 자동차 담보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은 거래 차주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상환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신호(signal)로서 간주하고 고정 이하로 분류(회수예상가액은 고정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액과태료(3~5만원) 미납으로 담보(자동차)가 압류등기 되었으나 정상적인 원리금 납부를 하고 있는 등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담보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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