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지주회사법 」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A캐피탈의 라오스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A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 자회사(A캐피탈)의 해외 자회사(라오스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계열 은행(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회사(A캐피탈)이 해외 자회사(라오스자회사)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계열 은행(A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27조 제11항에 따르면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신용공여에는 대출 ·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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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A캐피탈의 지급보증 대상이 A은행이 아닌 라오스자회사이고 , A캐피탈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지급보증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은 라오스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 동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대주주” 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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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합니다. ☐ 라오스 자회사는 A캐피탈의 최대주주인 A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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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급보증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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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