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34 비조치의견

新 위탁 수수료 체계 도입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7-12 · 의견번호 1703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손실을 시현한 개별주식 매도에 대한 수수료 면제에 관하여는 기존의 유권해석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2.2일 회신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수수료 할인 ․ 면제 약정의 시기, 수수료 할인 ․ 면제의 동기 또는 목적, 수수료 ․ 할인·면제행위와 손실보전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금융투자업자와 해당 투자자 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장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익을 시현한 개별주식 매도시 수익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제1항제12호나목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로 위탁매매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매도시 종목별 수익률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손실보전금지규제 및 고객별 수수료 차등금지 규제, 성과보수 제한 규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 예) 고객이 손실을 보거나 수익률이 5% 이하시 수수료 미부과, 일정 수익률 이상시 상한을 2%로 하여 수수료 상향 부과

판단 이유

ㅇ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0조제1항제12호나목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에 관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시현한 수익에 연동하여 위탁매매수수료가 변동되는 것은 성과보수에 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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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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