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오프라인결제업무 영위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검사1국 · 2017-07-11 · 의견번호 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업자가 결제대행서비스 제공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은 결제대행업체가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 ・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에만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하여야 하며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의 대행을 요청한 자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가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기업의 경우 전자금융 거래 * 의 요소를 모두 갖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지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 제 5 호는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따라 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도 별도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 제 7 항 제 1 호는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 제 2 호는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 서 ,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의 대행을 요청한 자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이하 ‘ 결제대행하위사업자 ’ 라 합니다 ) 의 정보를 직접 수집 ・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하여야 하며 , 다른 결제대행업체의 신용카드 거래를 다시 대행하는 등 결제대행업체가 결제대행하위사업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 ・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
□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으므로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 여신 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 제 3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만을 설치 ・ 이용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합니다 .
ㅇ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조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서명 , 비밀번호 , 생체정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하고 , 결제대행업체 및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카드회원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해당 카드회원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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