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16 비조치의견

PG 오프라인결제업무 영위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검사1국 · 2017-07-11 · 의견번호 17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업자가   결제대행서비스   제공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은   결제대행업체가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 ・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에만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하여야   하며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의   대행을   요청한   자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가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기업의   경우   전자금융 거래 * 의   요소를   모두   갖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지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   제 5 호는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따라 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도   별도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   제 7 항   제 1 호는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 제 2 호는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 서 ,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의   대행을   요청한   자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이하  ‘ 결제대행하위사업자 ’ 라   합니다 ) 의   정보를   직접   수집 ・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하여야   하며 , 다른   결제대행업체의   신용카드   거래를   다시   대행하는   등   결제대행업체가   결제대행하위사업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 ・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

□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으므로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 여신 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   제 3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만을   설치 ・ 이용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합니다 .

ㅇ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 24 조의 6 조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서명 , 비밀번호 , 생체정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하고 , 결제대행업체   및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카드회원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해당   카드회원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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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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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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