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개발*부동산투자목적 회사의 지분 취득 가능성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 2017-07-12 · 의견번호 17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개발회사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
(1)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개발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0조 제1항제1호라목), 부동산투자목적회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1호사목)의 주식 100%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문투자형 부동산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존 법인(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여 임대하는 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존속 중인 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정관 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두고 있음)의 주식을 100%까지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판단 이유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81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같은 법 제249조의8 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적용배제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과 관련한 제한은 없습니다.
(2) 위 (1)과 같은 사유로 기존 법인 주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금산법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금융기관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가 설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개발회사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금산법상 사전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 금융투자업규정 」 제2-14조제4항에서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단독으로 설정한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우회 소유하는 경우에는,
- 해당 다른 회사의 주식을 포함하여 금산법 제24조의 사전 승인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합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지분 취득이 관련 법령상 규제대상이 되는 우회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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