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0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와 스왑은행이 같은 경우, 펀드와 스왑은행이 원화 이자율 스왑거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6-30 · 의견번호 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OO은행이 수탁은행인 채권형 공/사모 펀드가 스왑은행인 OO은행과 금리변동 위험 회피목적 또는 채권 운용 전략상 원화 이자율 스왑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자본시장법상 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함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에 따라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단서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은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환위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에 한정),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입 ‧ 매도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탁업자와 스왑은행이 동일기관인 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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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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