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와 스왑은행이 같은 경우, 펀드와 스왑은행이 원화 이자율 스왑거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9-25 · 의견번호 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OO은행이 수탁은행인 채권형 공/사모 펀드가 스왑은행인 OO은행과 금리변동 위험 회피목적 또는 채권 운용 전략상 원화 이자율 스왑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자본시장법상 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함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에 따라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단서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은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환위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에 한정),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입 ‧ 매도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탁업자와 스왑은행이 동일기관인 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OO은행이 수탁은행인 채권형 공/사모 펀드가 스왑은행인 OO은행과 금리변동 위험 회피목적 또는 채권 운용 전략상 원화 이자율 스왑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자본시장법상 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함 ㅇ 질의하신 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