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8조 삭제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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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함께 인용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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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
제26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전체 6건 →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여부
신탁업자(은행)가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자(보험사)의 변액보험펀드 잔여자금을 은행 고유계정으로 대출·예치하는 것의 가능 여부 및 신용공여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271).hwp Q1. 신탁업자(은행)가 자신이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자(보험사)의 집합투자재산(변액보험펀드)을 관리·보관하면서, 운용 후 남은 잔여자금을 자기 은행계정대(고유계정)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가? A1. 원칙적으로 가능. 다만 두 층의 규제를 모두 통과해야 함. - (1)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 운용 후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용됨. - (2) 다만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제8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거래가 금지되며,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고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자본시장법 제84조 각 호 및 시행령 제85조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Q2. 변액보험펀드 자산운용 후 잔여자금을 신탁업자인 대주주(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2.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신용공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근거: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예치금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 - 참고 선례: 2016년 12월 보험회사 일임자산 중 미운용현금자산의 고유계정 예치에 대해서도 이미 실질이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음. …
제26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와 스왑은행이 같은 경우, 펀드와 스왑은행이 원화 이자율 스왑거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하신 이자율스왑거래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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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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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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