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90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파기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06-30 · 의견번호 1703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출채권 매각시 대출 채권의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시점을 상거래관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상거래관계 종료시점을 매각일자가 아닌 매각채권의 정상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신용정보법 ’ ) 」 은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 ․ 해제권 ․ 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 대출채권 양도의 경우, 채권을 양도하는 자 와 양수하는 자 사이에서는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호 관점에서 종료 시점을 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주체와 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므로 대출 채권의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항요건 등은 민법, 자산유동화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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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