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04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추가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는 고위험 대출의 기준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6-28 · 의견번호 17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해 주신 추가충당금 적립 대상이 되는 고위험 대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충당금 추가 적립 대상인 고위험대출인지 여부의 판단은 자산건전성 분류시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을 경우, 차주와의 대출계약시 체결한 약정상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간 적용금리(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 적용금리)를 말하며, 연체가산이자율이나 수수료 등을 제외합니다.

- 상품 약정*,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으로 자산건전성 분류시점의 ‘대출금리’가 20% 이상에서 20%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추가 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예시) 차주가 일정 기간 이자 연체 없이 정상 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시보다 금리를 인하해주는 대출상품을 약정하는 경우

** 이 경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시 금리인하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므로 객관적 입증자료를 작성·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재조정으로 인한 대출금리 감면의 경우에도 별도의 약정을 통해 대출 금리가 조정된 것이므로 추가 충당금 적립 제외 가능합니다.

②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을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시점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2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저축은행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대출채권의 경우에도 상기 ①, ②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당초 대출금리는 20% 미만이었으나 연체이자율이 가산되어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율은 약정상의 대출금리가 아니므로 고위험대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ㅇ 연체로 인한 리스크 증가는 건전성 분류 단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하향을 통해 반영되어야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 '17.6.28일 연간 적용금리가 100분의 20 이상인 대출(이하 “고위험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00분의 50 가산하여 적립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고위험대출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판단 이유

□ 충당금 추가 적립 대상인 고위험대출인지 여부의 판단은 자산건전성 분류시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상기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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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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