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05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퇴직연금 신탁자산관리 업무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 예외여부 관련 유권해석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6-28 · 의견번호 1703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3조 제6항제7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는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의 퇴직연금 신탁자산관리업무가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로서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임원의 겸직 및 정보교류의 제한 등 법에서 정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3조 제6항제7호에 따라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3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 ·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