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306 비조치의견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분리보관 방법에 대한 검토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6-29 · 의견번호 17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20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등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중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1 항   등에   따라   거래가   종료 된   고객의   정보   중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 적인   정보 ” 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최장  5 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ㅇ   특정   정보가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정보 ” 인지   여부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2 항의   세분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2 항의   판단기준

①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 · 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 ②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지   여부 , ③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ㅇ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고객의   성명   등 ) 가   위   기준에   비추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정보라고   판단 될   경우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에   따라   상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까지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금융위 , 금감원 , 행자부   공동 ) 56~60 쪽   참조 )

□ 다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보관할   경우   신용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1 항 ), 분리보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4 항 ) 규정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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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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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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