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분리보관 방법에 대한 검토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6-29 · 의견번호 17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20 조 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등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중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1 항 등에 따라 거래가 종료 된 고객의 정보 중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 적인 정보 ” 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최장 5 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
ㅇ 특정 정보가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정보 ” 인지 여부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2 항의 세분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2 항의 판단기준
①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 · 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 ②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지 여부 , ③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ㅇ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고객의 성명 등 ) 가 위 기준에 비추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정보라고 판단 될 경우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에 따라 상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까지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금융위 , 금감원 , 행자부 공동 ) 56~60 쪽 참조 )
□ 다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보관할 경우 신용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1 항 ), 분리보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4 항 ) 규정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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