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5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상 추심이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5-12-31 · 의견번호 1604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지급인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보험사가 특정하는 출금일에 미납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납입기일 이후 출금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납입기일이 속한 해당 월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납입기일이 속한 해당 월의 불특정일자에 해당 이체계좌(지급인이 기동의한 계좌)에서 출금을 하도록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 이체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서는 지정된 방법에 따라 지급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추심이체를 허용하고 있으며, 잔고 부족등의 이유로 추심이체가 안된 경우의 재시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 서 약관 또는 청약서 등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지급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납입기일 이후에 출금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경우에도 지급인의 동의를 받아 이용대금결제일 이후에 미결제된 금액을 인출하고 있는바, 보험사와 카드사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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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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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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