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58 비조치의견

대형가맹점 (1천억원 이상) VAN계약 수반되는 거래조건 검토

금융위원회 · 2016-02-15 · 의견번호 1604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대형가맹점 등에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수의 부가통신업자들과 공동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을 대형가맹점 등이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복수의 VAN사들이 장애에 민감한 가맹점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계약 내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제18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당한 보상금등은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대형가맹점 등에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수의 부가통신업자들과 공동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을 대형가맹점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시스템의 구축 목적, 이로 인한 효익의 향유 주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 동 시스템이 신용카드부가통신업의 본질적인 기능의 개선과 무관하게 부가통신서비스 거래량이 많은 대형가맹점 등을 위해 구축되는 점,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대형가맹점 등의 거래 안정성이 높아지므로 동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이의 수혜자인 대형가맹점 등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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