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58 비조치의견

대형가맹점 (1천억원 이상) VAN계약 수반되는 거래조건 검토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5-12-31 · 의견번호 1604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대형가맹점 등에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수의 부가통신업자들과 공동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을 대형가맹점 등이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복수의 VAN사들이 장애에 민감한 가맹점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계약 내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제18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당한 보상금등은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귀사가 대형가맹점 등에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수의 부가통신업자들과 공동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을 대형가맹점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시스템의 구축 목적, 이로 인한 효익의 향유 주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 동 시스템이 신용카드부가통신업의 본질적인 기능의 개선과 무관하게 부가통신서비스 거래량이 많은 대형가맹점 등을 위해 구축되는 점,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대형가맹점 등의 거래 안정성이 높아지므로 동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이의 수혜자인 대형가맹점 등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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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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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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