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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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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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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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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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13건
전체 113건 →자동이체 내용 변경 시 고객 동의 관련
추심이체 서비스 분리 시 출금계좌·수취인·예금주 동일한 경우 추가 출금동의 필요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분리되어 출금을 별도로 진행(출금계좌는 동일하고 출금 날짜만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고객동의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로 보고 있다. 본 건은 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 등 출금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복수 서비스의 출금 날짜를 수취인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 간 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날짜의 별도 지정에 대한 지급인 동의나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고객)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 서비스 분리 시 재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출금 동의 시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가 동일인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문과 제15조를 근거로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로 보며, 해당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만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본 건은 이 기준 정보가 변경되지 않아 재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동이체 내용 변경 시 고객 동의 관련
추심이체 서비스 분리 시 출금계좌·수취인·예금주 동일한 경우 추가 출금동의 필요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분리되어 출금을 별도로 진행(출금계좌는 동일하고 출금 날짜만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고객동의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로 보고 있다. 본 건은 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 등 출금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복수 서비스의 출금 날짜를 수취인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 간 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날짜의 별도 지정에 대한 지급인 동의나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고객)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 서비스 분리 시 재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출금 동의 시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가 동일인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문과 제15조를 근거로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로 보며, 해당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만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본 건은 이 기준 정보가 변경되지 않아 재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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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체 서비스 분리 시 출금계좌·수취인·예금주 동일한 경우 추가 출금동의 필요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분리되어 출금을 별도로 진행(출금계좌는 동일하고 출금 날짜만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고객동의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로 보고 있다. 본 건은 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 등 출금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복수 서비스의 출금 날짜를 수취인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 간 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날짜의 별도 지정에 대한 지급인 동의나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고객)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 서비스 분리 시 재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출금 동의 시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가 동일인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문과 제15조를 근거로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로 보며, 해당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만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본 건은 이 기준 정보가 변경되지 않아 재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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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체 서비스 분리 시 출금계좌·수취인·예금주 동일한 경우 추가 출금동의 필요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분리되어 출금을 별도로 진행(출금계좌는 동일하고 출금 날짜만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고객동의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로 보고 있다. 본 건은 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 등 출금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복수 서비스의 출금 날짜를 수취인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 간 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날짜의 별도 지정에 대한 지급인 동의나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고객)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 서비스 분리 시 재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출금 동의 시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가 동일인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문과 제15조를 근거로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로 보며, 해당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만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본 건은 이 기준 정보가 변경되지 않아 재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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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의 망분리 시행 여부에 대한 질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디지털 자문사)의 망분리 의무 부과 여부 Q1.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예: 디지털 자문사)에 망분리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A1. 질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망분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소관 금융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금융회사가 소관 금융법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포함)를 금융회사로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구체화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다. - 다만,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망분리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제21조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원문은 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상품·서비스 범주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인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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