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동의규정추심이체지급인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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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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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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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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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체 서비스 분리 시 출금계좌·수취인·예금주 동일한 경우 추가 출금동의 필요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분리되어 출금을 별도로 진행(출금계좌는 동일하고 출금 날짜만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고객동의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로 보고 있다. 본 건은 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 등 출금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복수 서비스의 출금 날짜를 수취인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 간 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날짜의 별도 지정에 대한 지급인 동의나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고객)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 서비스 분리 시 재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출금 동의 시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가 동일인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문과 제15조를 근거로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로 보며, 해당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만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본 건은 이 기준 정보가 변경되지 않아 재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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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체 서비스 분리 시 출금계좌·수취인·예금주 동일한 경우 추가 출금동의 필요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분리되어 출금을 별도로 진행(출금계좌는 동일하고 출금 날짜만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고객동의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 예금주, 출금계좌로 보고 있다. 본 건은 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 등 출금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복수 서비스의 출금 날짜를 수취인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 간 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날짜의 별도 지정에 대한 지급인 동의나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고객)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 서비스 분리 시 재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출금 동의 시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가 동일인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문과 제15조를 근거로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효력 판단 기준을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로 보며, 해당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만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본 건은 이 기준 정보가 변경되지 않아 재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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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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