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6-14 · 의견번호 1702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➊ . ➋ 관련 ㅇ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신주가 아닌 구주를 인수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에게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담보로 융자(예탁증권담보융자)하는 경우, 동 투자자가 신주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 융자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제72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질의 ➌ 관련 ㅇ 인수인은 해당 인수인에게 신주를 청약하는 투자자가 해당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구주를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➍ 관련 ㅇ 인수인이 아닌 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 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매매업자는 인수한 증권에 대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투자자가 해당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ㅇ 이와 관련하여 이미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추가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➊ 투자매매업자가 특정 회사(이하 회사)의 주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기발행한 주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72조제1항 단서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 ➋ 회사의 신주가 모두 투자자에게 배정되어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여 보유중인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➊ 의 대출이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 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 ➌ ➊ 의 대출을 받는 주주의 목적이 회사의 기업공개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고자 함인 경우 동 대출이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 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 ➍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 에 의해 금지하는 신용공여가 증권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이 대출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질의 ➊ · ➋ 관련) 자본시장법 제72조는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증권의 위험을 신용 공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한 신주가 아닌 동종의 구주를 해당 투자매매업자의 인수일 전 부터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에게까지 인수일로부터 3개월간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질의 ➌ 관련) 인수인이 투자자에게 구주를 담보로 신주 청약을 위한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통해 신주 청약을 위한 유동성을 제공받게 되는 만큼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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