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71
비조치의견
가맹점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위반사항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6-12 · 의견번호 1702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가 특정 카드사와의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카드사가 발급하는 신용카드의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가맹점이 계약이 체결된 다수의 카드사 중 일부카드사와 계약해지 후, 가맹점의 소비자로부터 계약을 해지한 카드사의 카드수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의 위반사항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게 신용카드 ·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말하며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가 특정 신용카드업자와의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ㅇ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의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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