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81 비조치의견

전화를 이용한 통신 판매 시 표준상품설명 대본 확인 수단 추가 운영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분쟁조정1국 · 2017-06-12 · 의견번호 1702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하며,

ㅇ 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직접적인 음성설명없이 단순히 계약자 휴대폰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 URL을 LMS로 발송하고 계약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 및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6조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음성으로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녹음하는 대신에 계약자 휴대폰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 URL을 LMS로 발송하고 계약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ㅇ 또한,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6조제9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규정 제4-35조의2제3항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한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이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 취지는, 대면모집의 경우 보험모집인을 통해 대면으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ㅇ TM을 통한 모집은 보험계약체결, 설명의무 등의 전과정이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대한 설명 등이 부족할 수 있어, 보험계약 체결부터 보험금 심사 ‧ 지급 단계까지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따라 서, 이같은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직접적인 음성설명없이 단순히 계약자 휴대폰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 URL을 LMS로 발송하고 계약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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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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