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62 비조치의견

보험상품권을 통한 선물하는 보험에 대한 법령상 허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7-06-08 · 의견번호 1702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료를 신용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납입하는 것은 「 보험업감독규정 」 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당해 보험회사 등은 보험영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 보험업법 」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서 보험상품 권유, 중요사항 확인(서명 등), 개인정보 처리, 보험계약 체결 등 일련의 보험판매 과정에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회사 또는 플랫폼 사업자 등의 행위가 구체적인 방법 및 구조 등에 따라 보험모집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그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및 무상제공 하는 자의 특성 ․ 방법 등에 따라 「 보험업법 」 제99조에 따른 특별이익제공의 금지조항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ㅇ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규율(표준약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모바일 보험상품권 발행업체와 제휴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초회보험료를 납입 하는 것이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3조는 보험료 영수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보험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보험료 현금수납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ㅇ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 현금과 등가성이 있는 결제수단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31.>

②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진성어음인 경우 배서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어음"이라 한다)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 관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6.11.30.>

③ ~ ⑥ (생  략)

□ 다만, 온라인 상품권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회사의 영업방법이 온라인 보험모집에 해당될 수 있으며,

ㅇ 이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자격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보험설계사 및 GA 등이 모바일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체적 사정과 방법에 따라 「 보험업법 」 제99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 기준을 참고하여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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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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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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