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매각관련 법률 질의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6-07 · 의견번호 1702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1) 개인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대부업법 ” ) 시행령 」 제6조의4에서 정하는 채권양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축은행은 개인에게 담보부 채권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 (질의2) 질의1에 대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축은행은 개인에게 채권을 매각할 수 없으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시 담보의 공동소유권자인 개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담보부 채권(당행 담보취득 공유지분 2/3, 설정일 2007.04.12, 채권최고액 65억원, 현재대출잔액 55억원)을 당행에 담보제공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유권자(현재 "개인"임)가 당행에 대출채권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당 저축은행이
1) 다른 공동소유권자 개인에게 담보부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저축은행이 상기 담보부 채권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시 부동산에 대한 법원경매처럼 다른 공동소유권자 개인이 담보부 채권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1) 저축은행은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며,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은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부 업법 시행령 제6조의4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ㅇ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4는 “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 을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 대부업자, 여신 금융기관 등 ”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축은행은 개인에게 담보부 채권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 (질의2) 질의1에 대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축은행은 개인에게 채권을 매각할 수 없으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시 담보의 공동소유권자인 개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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