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중 ‘임직원소액 대출 제도’와 관련된 질의
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2015-12-31 · 의견번호 1604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재원이 책임준비금을 기반으로 한 재원인 경우 일반고객에 대한 대출조건보다 임직원에 대한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3]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소액대출에 대해 보험회사가 그 이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 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이자비용 지원액이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의 대출이율이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율보다 높은 경우, 임직원의 대출 이율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 소액대출의 조건이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 대출조건과 동일한 경우,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 소액대출의 이자금액 중 일부를 지원한다면 보험업감독규정 §5-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질의2가 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에 위배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행위도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의 취지는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이 책임준비금을 재원하여 일반고객에 대한 대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조건을 동일하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따라 서,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이 일반고객에 대한 대출조건보다 불리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경우 제5-8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아울러, 이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 임직원은 임직원의 지위가 아니라 일반고객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임직원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현실에서 질의하신 상황이 발생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소액대출의 경우, 보험회사가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5-8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야 합니다.
ㅇ 다만, 노사기금 등 별도의 재원에서 그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가 없으므로 제5-8조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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