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89 비조치의견

일임형ISA 보수 수취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06-07 · 의견번호 1702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질의1) 일임형ISA 수익률이 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MP 또는 계좌에 대한 일임 보수를 면제하는 것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및 금융투자협회의 ‘ 일임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실무지침 ’ 이 금지하는 성과보수 수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질의2) 일임계약을 체결한 기존 고객에 대하여 투자일임계약서 재작성 없이 일임형ISA 수익률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일임보수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질의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업자는 “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98조의2).

- 이처럼 성과보수는 수익률 등 운용실적에 연동되어야 하나, 본 질의에서 보수구조는 ① 우수한 실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초 정해진 보수만 수령할 뿐, 별도의 추가 보수를 받지 않는 다는 점, ② 수익률이 0% 이하인 계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일임보수를 면제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성과보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질의2) 고객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는 자본시장법상 약관에 해당하며, 위 일 임보수의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고객과 최초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에 기재된 약관변경절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일임보수와 관련된 약관변경의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변경예정인 약관을 시행일 20일 이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등을 통해 게시하면 되고, 별도로 투자일임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