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64 비조치의견

예금유동화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7-10-31 · 의견번호 1702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08조 제6호에 따르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는 금지되어 있음

A증권사가 SPC(A증권사가 설립)에 대출을 하고, SPC가 해당 대출금을 A증권사에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신탁하는 행위가 위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4호).

아울러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등도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제8호).

질의하신 내용은 A증권사가 설립한 SPC가 A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SPC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수익권을 기초로 발행한 ABCP 등을 A증권사가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형태로 판단됩니다. - 위 구조에 따르면 A증권사는 단순히 자체 설립한 SPC라는 투자목적회사를 거쳐서 거래를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행한 ABCP를 A증권사가 직접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 서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직접적인 거래가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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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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