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유동화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06-07 · 의견번호 1702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08조 제6호에 따르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는 금지되어 있음
ㅇ A증권사가 SPC(A증권사가 설립)에 대출을 하고, SPC가 해당 대출금을 A증권사에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신탁하는 행위가 위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4호).
ㅇ 아울러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등도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제8호).
ㅇ 질의하신 내용은 A증권사가 설립한 SPC가 A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SPC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수익권을 기초로 발행한 ABCP 등을 A증권사가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형태로 판단됩니다.
- 위 구조에 따르면 A증권사는 단순히 자체 설립한 SPC라는 투자목적회사를 거쳐서 거래를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행한 ABCP를 A증권사가 직접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 서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직접적인 거래가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