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PBS업무 부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의 재산보관 및 관리 등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PBS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집합투자기구에 출자(시딩투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회사가 PB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해외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가 적용되어 PBS업무 부서가 할 수 없고 고유재산운용 부서가 수행해야 합니다.
➋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8) 에 준하는 해 외집합투자기구에 대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 있다면 동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회사가 운용을 하지 않는 해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가 적용되어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할 수 없고 고유재산운용 부서가 수행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업무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업무이나 예외적으로 PBS업무 수행자나 기업금융업무 수행자가 수행가능함 ➊ PBS 업무 부서가 자본 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➋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제2호가목8) 에 해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제7호에서 전담중개업무에 시딩투자를 포함한 것은 PBS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해외에 설립근거를 둔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에 PB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는 PBS 업무의 범위에 포섭됩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6) 및 8)에서 기업금융업무 부서에 시딩투자를 허용한 것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해외에 설립근거를 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 있다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는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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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업무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업무이나 예외적으로 PBS업무 수행자나 기업금융업무 수행자가 수행가능함 ➊ PBS 업무 부서가 자본 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➋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ㅇ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업무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업무이나 예외적으로 PBS업무 수행자나 기업금융업무 수행자가 수행가능함 ➊ PBS 업무 부서가 자본 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➋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