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부서의 해외 헤지펀드 시딩투자 및 IB부서의 해외 PEF, PDF 출자 가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05-30 · 의견번호 1702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➊ PBS업무 부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의 재산보관 및 관리 등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PBS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집합투자기구에 출자(시딩투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회사가 PB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해외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가 적용되어 PBS업무 부서가 할 수 없고 고유재산운용 부서가 수행해야 합니다.
➋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8) 에 준하는 해 외집합투자기구에 대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 있다면 동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회사가 운용을 하지 않는 해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가 적용되어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할 수 없고 고유재산운용 부서가 수행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업무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업무이나 예외적으로 PBS업무 수행자나 기업금융업무 수행자가 수행가능함
➊ PBS 업무 부서가 자본 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➋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하거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 ) 제50조 제2항제2호가목8) 에 해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제7호에서 전담중개업무에 시딩투자를 포함한 것은 PBS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해외에 설립근거를 둔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에 PB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는 PBS 업무의 범위에 포섭됩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6) 및 8)에서 기업금융업무 부서에 시딩투자를 허용한 것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해외에 설립근거를 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 있다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는 기업금융업무 부서가 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