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 System Trading 서비스의 일임계약 해당 여부 검토요청(추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7-05-29 · 의견번호 1702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회사에서 준비 중인 Auto System Trading 서비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서비스는 해외선물거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고객의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위 Auto System Trading 서비스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고객이 직접 선택(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7개 상품 대상)
2)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가능한 총매매금액을 지정하고, 해당 시스템은 이를 기준으로 “ 수량, 가격, 시기 ” 에 자동으로 매매주문 실시
3) 수수료 : 기본 온라인 매매수수료만 부과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음
4) 거래 가능일 : 고객의 승인 시에만 최대 1일간 매매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1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 총 매매수량 또는 총 매매금액을 지정 한 경우로서 그 지정범위 내에서 수량, 가격 및 시기 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는 경우
-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업권 간 엄격한 업무 구분을 하여 별도의 인가 및 등록을 받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 투자일임업 ’ 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가 중개업의 범위내에서 일임받을 수 있는 투자판단 은 특정 투자대상 자안에 대해 투자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 수량, 가격, 시기 ” 에 대한 판단에 한정됩니다.
ㅇ 질의하신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투자설정금액 및 상품선호도 등만 선택할 뿐 실질적으로 운용될 종목(포트폴리오) 및 투자판단을 결정하는 것은 제휴사이고 투자중개업자는 고객의 승인을 거쳐 제휴사에서 회신한 투자판단대로 매매를 자동실행하게 됩니다.
- 고객의 승인을 거쳐 투자가 실행된다는 점 에서 고객이 직접 실제 운용될 종목과 최대 주문가능 수량(총 투자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시스템은 투자자가 직접 지정한 범위 내에서 수량, 가격, 매수 ․ 매도에 대한 시기만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휴사가 제의한 포트폴리오 및 투자판단에 따라 그대로 거래를 시행 하게 되므로 고객이 정의한 투자판단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과는 다르게 제휴사가 사실상 ‘ 일임업무 ’ 를 수행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휴사와의 계약관계, 제휴사 프로그램의 제공 형태, 금융회사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기능 여부 등에 따라 일임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금융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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