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54 비조치의견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7-05-29 · 의견번호 1702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인터넷 포탈 등에서 보험상품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가입 페이지로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 모집광고 ’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 보험업법 」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ㅇ 이때 광고비 지급방식이 보험계약 체결실적 건수에 따라 지급할지, 보험료에 비례하여 지급할지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광고매체 대행업체를 통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권유행위가 있을 경우 보험 모집에 해당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과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회신사례에 따르면, “ 보험모집광고를 통해 유입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실적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광고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 보험업법 」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는데,

ㅇ 이때 모집광고 실적의 범위에 건수뿐만 아니라,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비례하여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 보험업법 」 제99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ㅇ 또한, 광고매체사가 자신의 고객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매체로 유입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이용됨을 고지하고,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인터넷 포탈에서의 배너 광고 등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직 · 간접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요소가 없어 ‘ 모집 ’ 으로 보기 곤란하고 ‘ 모집광고 ’ 에 해당하는 것이며,

ㅇ 보험회사가 인터넷 포탈의 모집 광고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도 이는 ‘ 모집 ’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 보험업법 」 제99조 제1항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 서, 「 보험업법 」 상 모집행위가 아닌 순수한 광고행위에 대해서 광고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 보험업법 」 제9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광고매체 대행업체가 보험회사 마케팅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권유행위 등 모집행위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27 판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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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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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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