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56
비조치의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액 현금 입출금 관련 입출금 수수료 수취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7-06-23 · 의견번호 1702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은행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어 부수업무 신고가 불필요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수취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유통업체 현금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지 여부 및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판단 이유
□은행의 현금 입출금 업무는 자금의 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 기능에서 우러나오는 은행의 중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