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56 비조치의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액 현금 입출금 관련 입출금 수수료 수취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7-05-29 · 의견번호 1702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은행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어 부수업무 신고가 불필요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수취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유통업체 현금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지 여부 및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의 현금 입출금 업무는 자금의 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 기능에서 우러나오는 은행의 중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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