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56 비조치의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액 현금 입출금 관련 입출금 수수료 수취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7-06-23 · 의견번호 1702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은행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어 부수업무 신고가 불필요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수취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유통업체 현금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 수취가 가능한지 여부 및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판단 이유

은행의 현금 입출금 업무는 자금의 중개라는 은행의 본질적 기능에서 우러나오는 은행의 중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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