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타 기관이 할인한 채권 등을 관리하는 업무는 「 은행법 」 제27조의2 제2항 제8호에 따른 ‘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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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아닌 타 기관이 채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해당 채권 등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은행이 수행하고자 하는 채권관리 등의 업무가 「 은행법 」 제27조의2 제2항 제8호에 따른 ‘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 에 해당 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없이 영위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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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타 기관이 할인한 채권에 대한 보관 ·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와 별론으로) 질의하신 업무의 과정에서 은행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타 기관 등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