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49
비조치의견
기업어음 인수시 인수계약서 작성 관련 검토(전매제한조치 관련)
금융위원회 · 2017-11-29 · 의견번호 17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CP 전매제한조치는 개별 발행 건건마다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인수계약서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 서, 포괄 인수계약서에 전매제한조치를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증발공규정 제2-2조제2항제6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현재 증권회사는 사모방식으로 기업어음증권(CP)를 인수할 때 CP 발행시마다 인수계약서를 건건히 작성하고 있음
ㅇ인수계약서를 건건히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간 동안의 발행인이 발행하는 모든CP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수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기간 동안에는 개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함
ㅇ이 경우 동 포괄 인수계약서에 기재하는 행위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 증발공규정 ’ )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전매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기준은 증권이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발행단위로 적용됩니다. 개별 발행을 기준으로 발행매수(50매) 등 전매기준을 적용하므로 전매제한조치도 개별 발행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일관된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ㅇ아울러, 인수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개별 발행이 적법한 사모발행인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 증발공규정 ’ ) 제2-2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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