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49 비조치의견

기업어음 인수시 인수계약서 작성 관련 검토(전매제한조치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5-24 · 의견번호 1702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CP 전매제한조치는 개별 발행 건건마다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인수계약서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 서, 포괄 인수계약서에 전매제한조치를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증발공규정 제2-2조제2항제6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현재 증권회사는 사모방식으로 기업어음증권(CP)를 인수할 때 CP 발행시마다 인수계약서를 건건히 작성하고 있음

ㅇ 인수계약서를 건건히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간 동안의 발행인이 발행하는 모든CP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수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기간 동안에는 개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함

ㅇ 이 경우 동 포괄 인수계약서에 기재하는 행위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 증발공규정 ’ )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전매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기준은 증권이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발행단위로 적용됩니다. 개별 발행을 기준으로 발행매수(50매) 등 전매기준을 적용하므로 전매제한조치도 개별 발행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일관된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ㅇ 아울러, 인수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개별 발행이 적법한 사모발행인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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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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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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