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48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 거래정보의 분리보관 후 파기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5-24 · 의견번호 1702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한 경우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후유장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고객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귀사가 보상 관련 거래 · 지급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상관련 거래 ‧ 지급 관련 자료 보관에 대한 근거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가 아닌 제3호의 “ 보험금의 지급 ” 의 경우로 해석하여, 상법 제33조의 보존의무 이행 완료시가 아닌, “ 보험금의 지급 ”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하지만,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현재 거래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ㅇ 그리고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라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 등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됩니다.

□ 귀사가 질의한 경우는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등이 관련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보험회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ㅇ 따라 서,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사는 위 규정을 근거로는 보상 관련 거래 · 지급 관련 자료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후유장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고객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귀사가 보상 관련 거래 · 지급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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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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