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채권파생상품(국채선물)의 경우 과거 일괄적으로 주문체결 후 펀드별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래에는 펀드별로 따로 주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배분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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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투자신탁별로 주문을 입력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 입력을 통하지 않아도 주문행위 자체가 사전자산배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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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령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투자신탁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재산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규 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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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현행 자본시장법령 상 별도의 사전 자산배분명세 없이 주문하는 행위를 사전자산배분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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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장내채권파생상품(국채선물)의 경우 과거 일괄적으로 주문체결 후 펀드별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래에는 펀드별로 따로 주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배분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바, ㅇ 이처럼 투자신탁별로 주문을 입력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 입력을 통하지 않아도 주문행위 자체가 사전자산배분으로 인정받을 수
ㅇ 장내채권파생상품(국채선물)의 경우 과거 일괄적으로 주문체결 후 펀드별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래에는 펀드별로 따로 주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배분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바, ㅇ 이처럼 투자신탁별로 주문을 입력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 입력을 통하지 않아도 주문행위 자체가 사전자산배분으로 인정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