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66 비조치의견

장내파생상품의 주문행위 자체를 사전자산배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02-20 · 의견번호 1700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장내채권파생상품(국채선물)의 경우 과거 일괄적으로 주문체결 후 펀드별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래에는 펀드별로 따로 주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배분의 공정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바,

ㅇ 이처럼 투자신탁별로 주문을 입력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 입력을 통하지 않아도 주문행위 자체가 사전자산배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령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투자신탁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재산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규 칙 제9조 제1항).

ㅇ 따라 서 현행 자본시장법령 상 별도의 사전 자산배분명세 없이 주문하는 행위를 사전자산배분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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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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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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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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