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42 비조치의견

소규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21조 적용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율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7-09-25 · 의견번호 17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험관리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2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 사항 중 제4호의 위험관리기준의 제 ㆍ 개정을 제외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ㆍ 의결 없이 하부 조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1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사회를 보조하는 성격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안)>

(구성) 위원장 : 대표이사(임원), 위원: 관련팀장 5명

(심의 ‧ 의결 사항) ①리스크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의 결정, ②부분별 리스크 허용한도의 배분기준 결정, ③대출금리 기준 결정 및 금리산정체계 결정, ④대출원가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 ⑤신상품 도입, 신규사업 진출에 관련한 사항 , ⑥유가증권 신규투자 및 기 투자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⑦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⑧다른 규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⑨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 사항 중 제4호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 ㆍ 개정은 동법 제15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배구조법 제2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항*과, 이사회에 의해 심의 ㆍ 의결된 위험관리기준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은 하부 위원회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 1. 위험관리의 기본 방침 및 전략 수립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지배구조법 ” ) 제21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사회를 보조하는 성격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안)> ㅇ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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