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제21조 적용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율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7-05-22 · 의견번호 17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위험관리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2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 사항 중 제4호의 위험관리기준의 제 ㆍ 개정을 제외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ㆍ 의결 없이 하부 조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지배구조법 ” ) 제21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사회를 보조하는 성격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안)>
ㅇ (구성) 위원장 : 대표이사(임원), 위원: 관련팀장 5명
ㅇ (심의 ‧ 의결 사항) ①리스크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의 결정, ②부분별 리스크 허용한도의 배분기준 결정, ③대출금리 기준 결정 및 금리산정체계 결정, ④대출원가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 ⑤신상품 도입, 신규사업 진출에 관련한 사항 , ⑥유가증권 신규투자 및 기 투자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⑦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⑧다른 규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⑨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 사항 중 제4호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 ㆍ 개정은 동법 제15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지배구조법 제21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항*과, 이사회에 의해 심의 ㆍ 의결된 위험관리기준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은 하부 위원회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 1. 위험관리의 기본 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