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41 비조치의견

사모사채 인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증권사 담당부서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5-16 · 의견번호 1702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가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격 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사채의 성격(유통 가능성 등)과 금융투자업자의 투자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사모사채가 유통성이 전혀 없고,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사채에 투자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를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면, 해당 사모사채가 유통이 가능하며,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사채를 다른 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투자하였다면, 해당 업무는 증권의 인수업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기업금융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업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사모사채를 직접 발행하는 경우, 해당 사모사채를 투자하는 주체가 기업금융부서인지 고유재산운용부서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행위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성질 및 금융투자업자의 투자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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