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37
비조치의견
고객확인의무 존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금융감독원 · 2017-05-15 · 의견번호 1702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기간 만료시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고객확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기간 만료시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 2의 규정은 ‘ 금융거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거래 ’ 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고객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는 ‘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 은 고객확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적은 거래 로서 고객확인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면제의 주된 이유는 ‘ 만료시 ’ 라는 시점 보다는 ‘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 자금세탁의 위험이 비교적 낮은 거래 형태에 기인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 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만기시의 환급금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고객확인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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