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36
비조치의견
소프트웨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5-12 · 의견번호 1702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에 준하는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대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 회답문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