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28 비조치의견

실명확인의 생략대상 거래여부 확인

금융위원회 · 2017-06-01 · 의견번호 17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가 질의하신 업무흐름에서 송금인과 해외송금 이체업자 모두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송금이 아닌 국내이체를 한 것입니다. 위 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계속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금융회사 등에서 실명확인을 끝낸 근거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가상 전산코드이고 출금이체시 입금계좌와 출금계좌 모두 금융회사 등에서 실명확인이 완료된 계좌를 이용하므로 국내이체시 추가적인 실명확인은 불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송금인은 송금신청시 실명이 확인된 송금인 본인명의의 송금계좌번호에서 송금금액을 해외송금 이체업자가 제공한 송금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로 입금할 경우에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상으로서 실명확인의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해외송금 이체업자가 송금인으로부터 송금인이 송금신청시 실명이 확인된 송금인 명의의 송금대금 입금계좌에서 송금금액을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서 송금인의 송금대금입금계좌에서 실명이 확인된 해외송금 이체업자의 계좌로 출금 이체하였을 경우에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상으로서 실명확인의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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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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