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28 비조치의견

실명확인의 생략대상 거래여부 확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자산운용총괄팀 · 2017-05-11 · 의견번호 17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가 질의하신 업무흐름에서 송금인과 해외송금 이체업자 모두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송금이 아닌 국내이체를 한 것입니다. 위 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계속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가상계좌는 금융회사 등에서 실명확인을 끝낸 근거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가상 전산코드이고 출금이체시 입금계좌와 출금계좌 모두 금융회사 등에서 실명확인이 완료된 계좌를 이용하므로 국내이체시 추가적인 실명확인은 불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송금인은 송금신청시 실명이 확인된 송금인 본인명의의 송금계좌번호에서 송금금액을 해외송금 이체업자가 제공한 송금대금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로 입금할 경우에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상으로서 실명확인의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 해외송금 이체업자가 송금인으로부터 송금인이 송금신청시 실명이 확인된 송금인 명의의 송금대금 입금계좌에서 송금금액을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서 송금인의 송금대금입금계좌에서 실명이 확인된 해외송금 이체업자의 계좌로 출금 이체하였을 경우에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상으로서 실명확인의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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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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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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