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31 비조치의견

주식담보대출비율 250% 적용 가부(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 · 2017-07-25 · 의견번호 170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탁증권담보융자는 대출실행시점에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신용 공여 금액의 100분의 140이상에 상당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야 하는 만큼, 최초 신용공여 금액은 담보증권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식을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실행하는 경우 담보가치의 250%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 즉시 대출금액(현금)을 담보로 설정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담보비율(140%)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예) 주식 1억 원 보유 고객에 대해 1억원의 250%인 2.5억 원을 대출한 후 주식 1억 원과 대출금 2.5억 원을 담보로 징구하여 담보비율 140% 달성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5조 제1항은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에게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담보증권의 가치를 초과한 신용공여는 해당 규정 위반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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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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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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