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231
비조치의견
주식담보대출비율 250% 적용 가부(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4-28 · 의견번호 170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예탁증권담보융자는 대출실행시점에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신용 공여 금액의 100분의 140이상에 상당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야 하는 만큼, 최초 신용공여 금액은 담보증권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주식을 담보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실행하는 경우 담보가치의 250%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 즉시 대출금액(현금)을 담보로 설정하여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5조 제1항에 따른 담보비율(140%)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예) 주식 1억 원 보유 고객에 대해 1억원 의 250%인 2.5억 원을 대출한 후 주식 1억 원과 대출금 2.5억 원을 담보로 징구하여 담보비율 140% 달성
판단 이유
ㅇ 「 금융투자업규정 」 제4-25조 제1항은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에게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담보증권의 가치를 초과한 신용공여는 해당 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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