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신청_결제 접속긱기정보 수집 및 활동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4-27 · 의견번호 1702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한 접속기기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신용정보법 ’ )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접속기기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사기신청으로 확인된 접속기기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Web/Mobile)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확인되는 접속 기기정보를 사기 예방 및 적발 목적으로 별도의 수집 · 이용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접속기기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사기 신청으로 확인된 접속기기정보를 금융질서문란정보로 제3자(신용조회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신용정보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ㅇ 귀사가 질의한 접속기기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 서 귀사가 카드신청시 접속기기정보를 사기예방 및 적발 목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접속기기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사기신청으로 확인된 접속기기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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