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99 비조치의견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7-04-24 · 의견번호 170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한국00은행의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과 관련한 고발사항 접수처를 00그룹 본사 윤리국에 추가적으로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00은행 자체적으로 내부고발자 고발사항 접수 및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을 위한 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고발자제도의 경우 미국법인 서베인스 옥슬리법 섹션 301(Sarbanes-Oxley Act, Section 301)에서도 동일한 제도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ㅇ 00그룹 내 일관되고 독립적인 내부고발자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내부고발자의 고발사항 접수 처를 한국00은행 내 관련 부서에서 당행의 대주주인 00그룹 본사 (미국 뉴욕시 소재) 윤리국(Ethics Office)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지 여부

※ 내부고발자제도가 각 국가 내 현지법인마다 운영되는 경우 그룹 본사가 직접 받아서 운영하는 것 보다 고발자의 익명성이나 보호조치들이 어려움

판단 이유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1조 제2항 제1호는 금융회사가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 , ‘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 , ‘ 미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 등과 관련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가 상기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충실히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고발자 고발사항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만약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부서를 해외본사에만 두는 경우, 한국00은행의 준법감시인이 해외분사의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내부고발자 제도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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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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