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00은행의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과 관련한 고발사항 접수처를 00그룹 본사 윤리국에 추가적으로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00은행 자체적으로 내부고발자 고발사항 접수 및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을 위한 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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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고발자제도의 경우 미국법인 서베인스 옥슬리법 섹션 301(Sarbanes-Oxley Act, Section 301)에서도 동일한 제도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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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그룹 내 일관되고 독립적인 내부고발자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내부고발자의 고발사항 접수 처를 한국00은행 내 관련 부서에서 당행의 대주주인 00그룹 본사 (미국 뉴욕시 소재) 윤리국(Ethics Office)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지 여부 ※ 내부고발자제도가 각 국가 내 현지법인마다 운영되는 경우 그룹 본사가 직접 받아서 운영하는 것 보다 고발자의 익명성이나 보호조치들이 어려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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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1조 제2항 제1호는 금융회사가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 , ‘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 , ‘ 미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 등과 관련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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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상기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충실히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고발자 고발사항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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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부서를 해외본사에만 두는 경우, 한국00은행의 준법감시인이 해외분사의 내부고발자 제도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내부고발자 제도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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