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9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겸직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8-14 · 의견번호 170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은 「 은행법 」 제37조 제5항에 따른 은행의 “ 자은행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직원이 국외현지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행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승인이나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제10조 제3항의 겸직이 허용되는 ‘ 은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자은행 ’ 의 범위에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포함되어 은행의 직원이 국외현지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이 승인, 보고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 제37조 제5항은 은행의 자회사 중 자은행을 “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은행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 은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 ” 를 “ 외국은행 ” 으로 정의하여(동법 제58조) “ 은행 ” 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내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은 동법 제37조 제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 자은행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3항은 은행의 임직원이 다른 은행 또는 은행 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은행의 임직원은 겸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은행의 직원이 외국회사(국외현지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은행의 직원이 국외현지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행위는 별도의 승인이나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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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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