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겸직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7-04-21 · 의견번호 170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은 「 은행법 」 제37조 제5항에 따른 은행의 “ 자은행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은행의 직원이 국외현지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행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승인이나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제10조 제3항의 겸직이 허용되는 ‘ 은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자은행 ’ 의 범위에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포함되어 은행의 직원이 국외현지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이 승인, 보고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법 」 제37조 제5항은 은행의 자회사 중 자은행을 “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은행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 은행법 」 은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 ” 를 “ 외국은행 ” 으로 정의하여(동법 제58조) “ 은행 ” 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내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은 동법 제37조 제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 자은행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0조 제3항은 은행의 임직원이 다른 은행 또는 은행 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은행의 임직원은 겸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은행의 직원이 외국회사(국외현지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겸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은행의 직원이 국외현지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행위는 별도의 승인이나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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