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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1조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조문 본문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개정 2021. 3. 25.>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다.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ㆍ연수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점장(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점장이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관장하는 관리조직의 장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관련협회등은 소속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금융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삭제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4호 정의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1호 나목 정의
"각 목의 사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9 1항 4호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1 3항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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